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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법

풀 키우는 오리 2024. 4.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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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별등록 자기 결정법

독일에서 24년 4월 12일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국민은 24년 11월 부터 14세가 넘으면 법원의 허가 절차를 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성별 선택지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뿐만 아니라 무기재도 있습니다. 허가절차, 의학적 소견 등이 필요하지 않고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독일의 성별등록 기존 법률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필요했고, 개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성별등록이 자기결정으로 되는 나라, 스페인, 스코틀랜드, 독일

독일에 앞서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뉴스에서 본 일부 유럽사람들의 인종차별 행동이나 전반적인 대응과 관련하여 “유럽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곤 했었죠.
그러나 이런 법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는 곳이 모두 유럽이라는 점은 섣부른 말을 멈추게 하네요. 미처 못 생각한 논의까지 도달하고 실현된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별등록이 자기결정으로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

”나이크 슬라빅 / 녹색당 의원 : 이제 불필요하게 긴 전문가 의견과 소송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끝내고 성전환자, 양성애자, 간성애자, 비이성애자 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별등록 자기결정법이 문화와 행동방식에 줄 영향

법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겠지요. 문화는 한 집단 또는 일정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법의 변화는 문화를 흔들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도 큰 움직임을 만들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합법’이라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할까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더나아가 성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흐를수록 3가지 선택지 중 무기재에 수렴하는 모습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무기재를 기본으로 하고 14세가 될 때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부모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성별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위해 그만큼 깊은 고민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고요.

성별과 관련하여 정신적 소견의 중요성

저도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소견을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성별에 관해서는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의학적 소견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존재를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법의 존재를 모르던 몇 분 전의 저에게는 없던 관점이 생겨나네요. “성별은 정신적 소견이 유일한 결정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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