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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해외)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요즘, 반도체 관련 주식 엔비디아, TSMC의 차트가 첨탑을 그리는 만큼 주식 수익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세금을 낼 때 세금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손실은 빼고 수익은 더해서 총합이 250만원을 안넘기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양도세, 미국 주식 세금 폭탄을 안맞는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1.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양도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
    • 환차익도 차익계산에 포함.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하여 과세 대상

 여기서 과세표준이 유의할 점인데요. 내가 구글주식을 팔아서 35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남은 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많이 뗀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양도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20%의 10%이므로 2%)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 범위인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에 구글주식을 팔아서 400만원 수익을 보았고 테슬라를 팔아서 -250만원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나의 차익은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을 안넘습니다! 
 

2.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절약 방법, 팁

 

 그래서 해외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연말에 주식을 총합 250만원 안에서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고요. 내 주식의 수익률, 수익은 초기화되지만 다시 샀으니 변화는 없습니다. 보유수량도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손실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그대로 사고 수익난 주식도 팔았다가 다시 그대로 사서 총합을 250만원 안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자본이 크지도 않고, 내가 올해 수익이 250만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엔비디아 주주 분들처럼 행복한 고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갑자기 다음 해에 내 보유주식이 급상승하여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는데 그 해에 청약, 주택 구입 등으로 모든 주식을 환매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매해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세제 절약을 위해 미국(해외)주식을 관리 해두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죠.
 

3. 250만원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만약 250만원을 넘기게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놓칠까 걱정되지만 증권사에서 연락이 온다네요. 

  • 기간: 매도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방법: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미국 주식 세금, 해외주식 세금, 양도세 매도 총 합이 250만원인지 조회하는 방법,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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