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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관련해서는 2가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고려하세요!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매하여 얻는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동안의 순수익에서 250만원까지 공제 받고 넘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순수익으므로 주식을 팔아서 A주식은 350만원 이익, B주식은 100만원 손해 보았다면 25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이런 경우 공제까지 받으니 양도소독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특별히 해외 증권사에 가입하는게 아닌 이상 대부분 삼성증권, 한투증권, 키움증권처럼 국내 증권사에 가입하시죠. 이 경우 국내에서 배당금 받듯이 똑같이 원천징수됩니다. 
 

미국(해외)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절약하는 방법, 유의할 점.

미국(해외)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요즘, 반도체 관련 주식 엔비디아, TSMC의 차트가 첨탑을 그리는 만큼 주식 수익이 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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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관련해서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는 배당소득세만 신경쓰기!! 

 

해외 주식 관련해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과 다르게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관련해서 절세 팁1
ISA, IRP 계좌로 배당주식 사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되면 내야 할 돈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미리미리 신경써야 합니다.
ISA, IRP에서 얻는 이자와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는 3년 묶어두고 IRP는 노후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돈은 ISA, IRP로 사야합니다.

 종합과세 2000만원에서도 제외되고 배당을 재투자에서 얻는 복리 효과도 생각할 때  우량 배당주라면 ISA, IRP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최근은 단기적으로 큰 돈이 필요해서 (결혼, 주택 등) ISA, IRP를 투자하지 않다가 최근 계좌를 만들어 배당주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과세 관련 내용 중 아래의 제외 소득을 보면  '비과세 금융소득'항목이 있고 이 중에서 3가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비과세 금융소득' 항목 내용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해외주식 관련해서 절세 팁2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해외 나누어 사기

예를 들어, 똑같이 미국의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와 해외 ETF를 섞어서 사는 것이죠.
만약 국내 S&P500 지수를 추종 ETF에만 투자해서 차익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내 S&P500 ETF, 해외 S&P500 ETF를 반반 정도 나누어 샀다면 국내에서 차익은 2000만원이 안넘게 관리 하기 보다 쉽고 양도세 공제 250만원도 받습니다. 더불어 첫번째 팁인 ISA계좌도 활용했다면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가 안되게 관리하기 더 좋죠. 단, ISA는 3년을 보유해야 바과세 해택을 받으니 하므로 투자 비중을 고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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