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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모아갈 때 팁 : IRP 와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단,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안됨.)
은행, 보험사에서 개설한 경우 증권사로 이체 후 투자할 수 있다네요. 약간 복잡해보입니다;
ETF와 세금 + IRP, 연금저축으로 ETF를 투자시 절세 팁
아래 이미지처럼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ex :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를 섞은 ETF, S&P500 ETF, 나스닥100 ETF)을 사면 내는 세금이 2종류 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2가지를 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 세금만 내는데 말이죠.
국내 증권사 ETF를 샀을 때 해당 ETF에 해외 주식이 단 한 종목이라도 들어 있으면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해외 주식을 포함한 국내 ETF를 IRP나 연금저축에서 모아가면 2종류의 세금(매매차익, 배당소득세)을 절세하게 됩니다.
인출할 때 과세하며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 (3.3~5.5%)만 내게 됨.
국내 리츠, 맥쿼리 인프라 등을 모아갈 때 팁 : 연금계좌, ISA
ISA를 중도 해지 한다고 과금처럼 불이익이 큰 것이 아니라 기존 세제를 적용 받는 것 뿐이더군요. 일반계좌에 국내 리츠와 맥쿼리 인프라 등이 그대로 있다면 ISA 계좌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네요...
TR형 ETF : 분배금 자동 재투자되는데 이런 것은 배당소득세를 안내나?
나중에 냅니다.
물론 "나중에 내고" + "분배금은 자동 재투자되므로" = "과세이연의 효과" + "복리" 장점이 있습니다.
TR형 ETF 장점 : 세전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 되므로 복리효과가 큼
TR형 ETF 유의점 : 매도할 때 과세가 한꺼번에 이뤄지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되지 않도록 유의
ISA에서 TR형 ETF를 모아가면 배당소득도 인출 전까지 이연되므로 연금저축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나스닥 추종 ETF VS QQQ
국내 나스닥, S&P500 ETF | QQQ, VOO 등 해외 ETF 직투 | |
매매차익 | 손익통산 안하고 배당소득세(15.4%) | 손익통산하고 얀 250만원까지 공제 후 양도소득세(22%) |
분배금 | 배당소득세(15.4%) | 미국 15% (나라별 상이) |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여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45%까지도 오를 수 있음)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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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IRP계좌, 개인적인 노후 자금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정보와 팁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종잣돈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일반계좌에서 인출을 자유로이 하는 이점 대비 세금 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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